진주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 7000여 대 대상
진주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 7000여 대 대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6.0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 과세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집합금지나 거리두기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 운수사업자들이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 차량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대여차량, 화물자동차 중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이다. 

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진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이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한다.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영업용 차량 7000여 대가 약 2억 40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