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의령군,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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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055-570-42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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