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산청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7.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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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한시지원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은 기준중위소득 26%를 30%로 상향한다.

 또 주거용 재산기준 공제한도액을 신설(3500만원)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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