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3만3000여 건에 대해 95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함안군 ARS(1588-1843)납부‧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kr)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055-580-219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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