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하절기 하천 수질오염 및 녹조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우천 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퇴비 무단 야적·투기 여부 △축사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시설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군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단속에서 위반사업장 20개소에 대해 고발 8건, 사용중지명령 4건, 개선명령 4건, 경고 12건과 과징금 1800만 원,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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