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주민세 납부의 달”홍보 실시
사천시,“주민세 납부의 달”홍보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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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징수하던 주민세 개인·법인 사업자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250원/㎡, 330㎡초과시)을 이번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개편된 신고세목인 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가상계좌·위택스·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055-831-28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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