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세기준일인 ′22년 7월 1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본세액(5만 5000원~20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330㎡ 초과 시 1㎡ 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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