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산청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금은 산청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기간은 2022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다.
기간 중 전입자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산청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등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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