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하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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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914건 45억 2923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9.01%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개별주택가격이 1.12%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담당부서나 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055-880-229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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