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사천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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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올해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같이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농업법인이다. 

 설립요건(조합원 수, 비농업인 출자한도) 미충족, 사업범위 위반(부동산업, 태양광발전업 영위 등), 1년 이상의 장기 휴업 등의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과징금·벌칙,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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