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지난 26일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ˑ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ˑ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군수를 포함하여 사용자 위원 7명과 근로자 위원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안전ˑ보건관리 구축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분기 심의ˑ의결사항 이행사항 결과 보고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ˑ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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