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실시
함양군,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실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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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가을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채취 단속에 나섰다.

 상림공원내 도토리 무단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압수된 도토리는 상림공원 내에 다시 뿌려져 동물들의 먹이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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