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일정은 11일 안의·지곡·수동·유림면사무소, 12일 휴천·마천·병곡·백전·서상면사무소, 13일에서 14일 함양읍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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