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서
함안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10.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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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에서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를 부가로 실시한다.

 또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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