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30일까지 실시
산청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 30일까지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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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첡 기자] 산청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 및 이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산청군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및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군민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이 유선으로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중점 조사대상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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