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오는 12월 9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860-88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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