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가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체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영치전담반을 구성하고 차량 및 휴대용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체납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과태료 체납기간이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055-749-82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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