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시민홀에서 음악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3시간 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실시됐다.
노래연습장 등록을 한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주시의 위탁을 받은 (사)경남노래연습장협회 진주지부(지부장 최정란)가 교육을 맡아 △협회 운영사항 공지 △노래연습장업자 소양교육 △관련법령 교육 △세무·세법교육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진주시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연중 수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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