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530대, 14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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