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지난 22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했다.
경품 추첨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를 단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9753명 중 200명을 무작위 전자 추첨했다.
군은 당첨자에게 5만원 상당의 거창사랑상품권을 감사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