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매장문화재 주민지원 조례 지정 발표
함안군, 매장문화재 주민지원 조례 지정 발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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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지난달 26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할 경우 동일인에 한해 연 1회‧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참관조사비 지원신청서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함안군에 제출해면 된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건설행위 시 발굴조사 비용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참관조사에 관한 지원은 제외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 왔다. 

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이에 함안군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경비 부담을 덜고 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비 지원 절차와 방법은 군 가야사담당관(055-580-2566)으로 문의하거나 함안군청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 게시된 해당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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