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한인
진주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한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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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지방세 세입 계좌, 가상계좌, CD/ATM, ARS (1544-5855),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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