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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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5-970-78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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