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관내 농업인 및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운영자금 융자한도가 2000만원 증액되어 농어업인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7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시설자금의 융자한도는 기존과 같이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이 된다.
기타 사항은 신청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940-812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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