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취약계층‘긴급난방비 10만원’ 지급
진주시, 취약계층‘긴급난방비 1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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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31일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월 중으로 10만 원씩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은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전액 시비(예비비)로 13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의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상남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책 등의 지원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 단위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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