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3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산청군에 전입한지 1년 이내인 농업경영체(만 65세 이하 세대주)다.
지원 금액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3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2인 이상의 가구일 시 가구당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신청서류와 이사비 영수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55-970-78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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