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지난 30일 ‘2023년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복곡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농어촌 버스 요금제를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3월께부터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의 버스요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복곡마을 버스 요금은 인상된다. 업체의 적자누적 등 열악한 재정 상태로 마을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1,250원에서 일반인 1,700원, 학생 1,4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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