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1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실무지식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 의식을 공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특히 산청군은 부서별 관리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올해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전담해 월별 정기교육을 실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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