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규농업인인 500만원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산청군, 신규농업인인 500만원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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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17일까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청군 자체 사업인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2인 이상(본인 포함) 가족이 산청군에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이다.

 농가당 지원 금액은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영농정착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970-7853)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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