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안전·시스템 분야, 코로나19 방역시설 등 시설개선비의 70% 이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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