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치아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2,500원, 직장가입자117,000원이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2,500원, 직장가입자117,000원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갖춰 합천군보건소, 북부 ․ 초계 ․ 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930-3716,372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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