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는 2월 한 달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으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접수는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사전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신규신청자, 농법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농가의 경우 경작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한 직불금의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과 8년간 직불금 등록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