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논‧밭 불법소각 집중단속 나서
함안군, 논‧밭 불법소각 집중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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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영농기가 다가옴에 따른 산연접지에 위치한 논·밭 불법 소각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일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본격적인 영농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밭 정리를 위한 농업 부산물 소각이 늘어나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함이다.

 집중단속기간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화기를 이용한 불 피우기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일제단속과 병행해 읍면에서는 마을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을 통해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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