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제도다.
친환경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가능하며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도 면적는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대 5ha까지이다.
지원단가는 ha당 유기인증은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기타) 130만 원이며, 무농약인증은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 원, 밭(기타) 110만 원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자 중 올해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에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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