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고 기존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대상이 대규모 점포에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는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접객업(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된 매장,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등) △체육시설 △도매 및 소매업 등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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