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취득세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960-431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