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23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부터 매월 만 3세, 만 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지원금은 만 3세 아동에게는 1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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