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연 120만원 지급
남해군, 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연 12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4.06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와 더불어 신규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추가 2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중 판매금액 1억 미만의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등이다. 

또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인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055-981-5188, FAX 055-223-8995)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