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4.0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5일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와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 주변 안전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시설물(빈집, 굴뚝)에 대하여 공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도시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도시지역 빈집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 빈집에 대하여는 매년 경상남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농촌 빈집의 수요에 비해 지원사업의 수량과 금액에는 한계가 있어 신속한 정비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진주시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제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빈집’의 범위를 농촌 빈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가 개정되면,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는 농촌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에 노후된 목욕탕 굴뚝은 총 45개소로 잠재적 재난 위험시설로 간주 되어 꾸준히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진주시는 시민 불안 해소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굴뚝을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4월 5~25일) 내 진주시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