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보훈대상자 지원금 인상
거창군, 보훈대상자 지원금 인상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3.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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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의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금을 이번 달부터 인상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8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 548명에게 매달 3장씩(1인 연간 21만 6000원)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1매당 6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7000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목욕업소를 찾는 어르신은 평균 7000원인 목욕비에 맞춰 효도권에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군은 물가 상승과 목욕업소 이용 금액 등을 고려해「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9일 공포해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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