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납차량 집중단속 나서
사천시, 체납차량 집중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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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합동단속반은 사천시 전역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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