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내 불법 농막 6월까지 일제 점검 실시
사천시, 관내 불법 농막 6월까지 일제 점검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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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오는 6월까지 관내 농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발표한 가설건축물(농막ㆍ산막)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를 토대로 관내 설치된 농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농막의 불법 전용에 대한 것으로 농막에서의 주거, 연면적 초과(복층구조, 데크 및 원두막 설치 등), 타용도 이용(농막사용을 위한 주차장, 잡석포설, 창고설치 등) 등이다.

 가설건축물 농막을 설치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불법 전용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회복ㆍ벌칙ㆍ이행강제금 적용 등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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