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거창군,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3.05.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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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4월 28일 자로 관내 토지 26만여 필지와 주택 17천 호에 대하여 2023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 개별주택가격은 3%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부동산 가격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거창군청 누리집(www.geocha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940-38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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