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추진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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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4일까지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요건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4인 기준  8,101,446원 이하)의 가구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30명이며,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市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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