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천2만원으로 상향했다. 농기계 상해사망은 1천5백만원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으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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