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조종면허 취득사업 추진...소요비용의 50%, 지원
남해군, 조종면허 취득사업 추진...소요비용의 50%,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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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023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연수 및 시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6월에서 7월 중 개별연수 및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10명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50%,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접수는 15일 부터 26일까지이며, 업무시간 내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증빙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3.5X4.5cm), 응시료 4,800원을 준비하여야 하며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boat.kcg.go.kr)를 통한 예약 또는 사천해양경찰서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860-3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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