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가격안정기금 결정 고시
합천군, 가격안정기금 결정 고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1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1일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위원장 이선기)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심의회로 결정된 최저가격은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합천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 조성하고 있으며, 대상 농축산물은 쌀,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 6개 품목이다.

2023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쌀(20kg) 27,950원 △양파(20kg) 7,540원 △마늘(10kg) 23,910원 △밀(40kg) 33,180원 △한우(600kg) 5,626,660원 △양돈(110kg) 310,6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가격은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자료 등을 고려해 매년 상반기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