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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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2023년 2월)에 따른 조치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6800여 개소 중 58개소는 오는 27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결제가 불가하며 31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들 가맹점 대다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이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민 불편도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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