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지난 29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체의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이는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다.
군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자료를 통해 받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30여 곳을 일일이 방문해 변경 취지와 일정을 안내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68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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