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거래로 사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연리 1.8%의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꿀벌, 메추리, 꿩, 타조, 면양·염소, 거위·칠면조·기러기이다.
이 중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기 사료구매자금 대출금액 반드시 표기) △(신규사료구매 시)사료구매계약서 △(외상대금상환 시) 외상잔액 사료구매 내역 △사료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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